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3163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945,205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945,205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