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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30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보험,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만 6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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