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1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C( 여, 49세) 는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9:30 경 위 관리사무소 내에서 사무실 내 커피자판기 키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쾌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밀치면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피해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