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9도529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서의 ‘상습성’ 및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