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10 2019도529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는 ‘상습성’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A의 2016. 6. 10.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피고인 B의 2016. 6. 24.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서의 ‘상습성’ 및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