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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4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9.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필요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4. 9. 29. 1억 3,3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9. 29. 원고는 대출신청서 등이 2014. 9. 26. 작성되었음을 들어 그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기망행위에 따라 실제 대츨이 실행된 날(2014. 9. 29.)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인 B 등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인 진다고 볼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 나.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자신은 B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잘 알지 못하였고(피고도 원고 직원인 B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였고), 그들로부터 대출서류 작성의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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