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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4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필요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5. 4. 15. 1억 2,9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인 B 등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인 진다고 볼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 나.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자신은 B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잘 알지 못하였고(피고도 원고 직원인 B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였고), 그들로부터 대출서류 작성 내지 명의대여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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