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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고단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23:40경 시흥시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여성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2종 업소에 아가씨가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여성도우미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애인관계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 시발놈들아!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씨발놈아, 마스크 벗어, 개새끼야!”고 소리치며, 위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였고 벌금형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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