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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방광암 후유증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4회 판매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판매한 메트암페타민의 양(합계 2.1g)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기본영역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년 이상 3년 8월 이하로서 원심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형을 선고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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