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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울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에도 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기본영역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로서 원심은 권고형 중 최저형을 선고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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