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13 2018가단2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202,158원 및 그중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202,158원 및 그중 7,531,476원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