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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647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이 법원 2005차2764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원고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한 제3자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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