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