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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3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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