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09 2015고정5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처 B은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B은 채권자 C에게 손해배상금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은 2014. 1. 8. 위 판결문에 기하여 B의 집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카니발승합차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2014. 1. 24. 위 차량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하여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집행문사본, 송달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