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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3노1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도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2013고단1904] 3행 다음에 ‘1.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사본(5,000만 원),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7장’, [2013고단2000] 3행 ‘1. 카드대금 이용 명세서’ 다음에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가 각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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