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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0000이라는 상호의 식당 종업원이고, 피해자 C( 여, 19세) 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3: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의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있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술을 피해 자의 목에 가져 다 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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