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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0 2016고단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1:23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농소 1 동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울산 울주군 B 차 고지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 노선번호 D)에 탑승한 뒤 그 곳 제일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8 세, 여) 의 오른쪽 다리에 자신의 왼쪽 다리를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코트 밑으로 왼손을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반복하여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 중구 F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 여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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