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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4: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 차량에서 갑자기 내려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돌아가려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팔을 2회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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