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식품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D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계약 1) D은 2013. 12. 1.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할 등갈비 김치찜, 육개장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16항[대금정산 및 지급방식] 제2조 및 제4조는 ‘② 피고는 D에게 당월 판매금액을 당월 말일 마감, 익월 말일 현금 정산하기로 한다, ④ 제2 협력업체(원부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될 시 피고가 제2 협력엽체에 대한 해당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D의 대금 정산 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대지급 약정’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D은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홈쇼핑으로 방송하여 판매한 기간인 2013. 12.경부터 2014. 1. 12.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854,946,387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2013. 12. 10.부터 2014. 1. 20.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E에 의한 2014. 1. 27.자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단639)과 2014. 3. 10.자 압류ㆍ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타채6117) 및 채권자 주식회사 그린힐에 의한 2014. 1. 7.자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194)을 송달받고, 2014. 4. 25. E에게 10,000,000원, 주식회사 그린힐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부터 2014. 4. 25.까지 F회사, 신원화학㈜, G회사, ㈜진양포장, ㈜일월케미칼 북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