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2. 7., 2008. 12. 12., 2011. 1. 14.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10. 24., 2008. 10. 17., 2010. 8. 1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7. 15:3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429 ‘안양시인라인롤러경기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재판 도중 도주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