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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합783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진료센터(이하 ‘이 사건 응급실’이라 한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7. 아래와 같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작성행위’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2017고단3296호), 위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7. 19.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는데(2018노164호),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2018. 7. 27. 확정되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14. 1. 23. 11:45경 위 응급진료센터에서 같은 날 09:48경 위 센터에 온 D(9세, 여, 이하 ‘망아’라 한다)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망아의 맥박(PR)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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