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8:38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위 미용실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하여 잠시 길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느라 잠시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나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