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2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