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17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