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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노1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피해 정도는 경미하나, 공무집행사범을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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