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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노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2년 6월)

2. 판단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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