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9 2020노299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