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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3:25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호돌이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1 가에 있는 효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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