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1415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