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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1 2018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10 경 논산시 은진면 방축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안 심로 143 금호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었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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