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2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0:45 경 영주시 대학로 29번 길 홈 플러스 주차장 진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5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 자로부터 당초 약속과 달리 3만 원이 아닌 5만 원을 택시요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택시 좌측 뒤 문짝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