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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4고단40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473,286원, 퇴직금 9,891,620원 합계 39,364,90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222,893,73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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