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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45491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13,15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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