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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3 2019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현재 폐업 중)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소를 도축한 후 고기를 손질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나누어 먹다가 같은 날 15:16경 피해자에게 어지러워진 방을 같이 치우자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청소비를 줄 테니 혼자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위 농원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짓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 증 제2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죽어야 돼.”라고 협박하고, 말로 하자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곳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그 칼날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밖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놀라 밖으로 도망쳐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히는 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0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07쪽)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진료소견서(D)

1.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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