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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590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고령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불과 3 시간 여 만에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 지체 3 급 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십 년 간 함께 생활해 오던 중 기초생활 수급비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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