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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검사 항소 이유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 운전 죄는 모두 벌금형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판결이 확정된 2014. 10. 24.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 까지는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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