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369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937,227원 및 그 중 72,558,917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