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19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시장 ’에서 D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계약 이후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가 채권을 양도 받음 )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채권 가액 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23. 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라는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신 차 신청서/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