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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2 2014가단2765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전871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8383호로 A(피고 소속)가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받을 기본수당, 모집수당, 수금수당, 성과수당 등 각종 수당금 채권 중 98,205,5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4. 5. 8.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98,20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와 사이에 영업계약, 근로계약 등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12, 14, 15호증, 을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가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B의 명의로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A는 B를 사업자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B에게 수당 명목으로 합계 551,619,4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4. 5. 8.경 A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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