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28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7. 7. 4. 타인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어 2017. 9.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을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까지 한 점,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감경인자: 자백, 영세 건설업 영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