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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2 2019노25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와 수면제 복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다음 불을 붙여 거주하던 원룸과 그 건물 2층의 복도 및 벽을 소훼함으로써 피해자 D와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입히고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자칫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뻔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피해자 D를 건물 밖으로 옮기고 다른 거주자들에게 불이 났다고 알리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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