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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27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남양주시 G에 있는 콘테이너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1.96㎡)을 매수하여 I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B을 대신하여 H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하였을 뿐 I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당사자로,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I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I 명의로 경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B으로부터 매매대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아 H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것을 제의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H과 I(명의수탁자) 사이의 2009. 9. 22.자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어머니인 L에게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I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고인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인(수사기록 제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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