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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6 2018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 성리에 있는 참 뼈 해장국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중성로 52번 길 22 스카이 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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