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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6나207975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36, 38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이다.

2014. 6. 23.자로 피고 B이 D에게 합계 24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중 10,000,000원은 2014. 7.말에 변제하고, 30,000,000원은 D이 가입한 계금 10,000,000원인 번호계 3구좌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40,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5. 8. 25. D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24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3조 : 본 채권양도는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며, 대내적으로는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자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D은 2016. 2. 2.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2. 3.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12. 26. D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D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240,000,000원의 이 사건 채권을 원고가 D으로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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