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9. 26.자로 C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2009. 9. 29.자로 C이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 2009. 9. 30.자로 C이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다.
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15.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9,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특약의 내용 제3조 : 본 채권양도는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며, 대내적으로는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자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라.
C은 2016. 1. 18.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C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7. 4.경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701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3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6. 28. 'C은 원고에게 39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