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단135호 및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정13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후자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