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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232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72,195원 및 그중 200,384,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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