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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6고정6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경부터 순천시 B에서 C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식품 접객 영업자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유흥 종사자를 고용 ㆍ 알선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7. 21:35 경 위 C에서 일반 테이블 외 2 개의 룸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남자 손님 D 등 2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 외 E 등 2명의 여자를 손님 D 등과 함께 동석하게 하여 술을 같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실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 98조 제 1호, 제 33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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