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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4985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한 방법의 수출대금 수령 허가의 점에 있어서 가장거래 및 피고인의 범의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미신고 제3자 지급의 점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관세법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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