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94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훔친 비상열쇠로 물품보관함을 열어 뒤지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취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