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5.12 2014가단3742
손해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